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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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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01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요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법률에 의한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1)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면 법률에 의해 정의하고 있는 ① 위기사유와 ②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이라도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난민법에 따른 따른 난민, ④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2소득과 재산 기준은 이렇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수, 1인~7인을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3. 3재산기준
    • (재산의 합계액)
      2022년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을 포함한 표입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란?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거용 재산 중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의 경우 기준금액에 더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내에서 공제 가능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이하
      (단위 : 천 원)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금융재산기준액, 생활준비금 공제액 및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을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융재산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금융재산 금액(주거) 10,228 11,682 12,714 13,729 14,695 15,618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2)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
(원/월)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 & 가구원 수 1 ~ 2인 3 ~ 4인 5 ~ 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교육지원 금액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색에 따른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4,100 174,700 207,7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그 밖의 지원 금액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에 따른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3)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①“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저소득층→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②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③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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