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법률에 의한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면 법률에 의해 정의하고 있는 ① 위기사유와 ②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지역 & 가구원 수 | 1 ~ 2인 | 3 ~ 4인 | 5 ~ 6인 |
|---|---|---|---|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