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① 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그 외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 됩니다.(단,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로 가입) ③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④보험료 체납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현물(요양급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센터명 | 외국인 민원센터별 담당 지역 |
|---|---|
|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 서울 전 지역 |
| 안산 외국인 민원센터 | 안산, 시흥, 군포 |
| 수원 외국인 민원센터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
| 인천 외국인 민원센터 | 인천, 부천, 김포, 광명 |
| 의정부 외국인 민원센터 |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