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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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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01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개요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누가 대상이 되나요?

한 줄 요약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① 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그 외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 됩니다.(단,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로 가입) ③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④보험료 체납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1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가입종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 등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갖췄으나,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로 시작하거나 G-1(기타) 체류자격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G-1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그 가족)은 가입 대상 입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 ‘세대합가’를 신청하여 가족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2가입종류마다 가입방법도 달라요.
    • 지역가입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유학(D-2),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즉시 가입되며, 이외의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을 기다려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외국인 등록 후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기준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입국 후 6개월을 기다려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 거주사유가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인 경우
    • 지역가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적용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요.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 3.495%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135%씩 매월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2022년 기준 평균 건강보험료 124,770원, 장기요양보험료 15,300원)
    • F-5(영주) 및 F-6(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4. 4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자는 당월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제한되고,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무엇을 받나요?

한 줄 요약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현물(요양급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이용* 시 외래진료 30~60%, 입원진료는 20%가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미용목적 수술 등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
  • 일반 건강검진은 2년 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현물 서비스 이용 시 별도 신청없이 혜택이용이 가능합니다.

(3)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1. 1건강보험공단 방문
    •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외국인 민원센터, 그 외 지역은 각 지역 관할지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입소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센터명 외국인 민원센터별 담당 지역
    서울 외국인 민원센터 서울 전 지역
    안산 외국인 민원센터 안산, 시흥, 군포
    수원 외국인 민원센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 외국인 민원센터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의정부 외국인 민원센터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2. 2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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