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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안내

집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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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알고보면 쉬워요!
  • 보증금(전세, 월세)
    집이나 가게를 빌리는 사람이 주인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
  • 원룸
    방 하나로 침실, 거실, 부엌, 식당이 있는 집
  • 고시원
    1인 침대와 책상 1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약 10m2(약 3평) 정도 크기의 작은 원룸. 세탁실과 주방은 모두 같이 사용함
  • 소유권 이전 등기
    집이나 가게 또는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해당 공공기관에 알리는 문서
  • 공인중개사무소
    집이나 가게를 사고팔거나 빌리거나 할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개인 회사
  • 공인중개사
    가게나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 등기부등본
    땅이나 집, 가게에 대한 정보(주인 이름, 주소 등)가 적힌 문서
  • 전입신고
    사는 주소가 바뀔 때 주민센터에 가서 알리는 일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여 공공기관에서 도장으로 찍어 주는 일자
  • 중개수수료
    개인이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때 도움을 준 공인중개사가 그 대가로 받는 돈
  • 행정복지센터
    동네 가까이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과 관련한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01어떤 집을 찾으세요?

대한민국의 집 빌리는 방식을 알아야 해요
  •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집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 집을 사거나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것을 매매라고 해요.
  • 집을 빌리는 방식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전세와 월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셋집이 뭐에요?
  • 빌린 집에 사는 동안 집주인에게 돈(전세보증금)을 맡겼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집을 떠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 전셋집의 좋은 점은 계약기간 동안 1개월마다 내는 비용(월세)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좀 비싸요. 사용 가능한 돈이 많을 때는 전셋집을 찾으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혹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도움을 신청하세요.
집을 빌린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와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셋집을 찾고 있어요
  • 월셋집은 다른 나라처럼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보증금)을 맡기고 한 달마다 비용을 내는 방식이에요.
    맡기는 보증금이 높으면 1개월마다 내는 비용은 낮아져요.
  •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이 월셋집이에요.
    또 침대,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있는 집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집도 있어요.
집을 살(매매) 때 알아두세요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 집을 산 경우는, 집을 사고 60일 안에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02집 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상의해요

공인중개사무소가 뭐죠?
  •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한 집을 찾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일이 많죠.
  • 대한민국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에게 원하는 집의 조건을 말하면 여러 집을 보여 줄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집 계약 관련 전문가예요.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데 집주인, 집을 빌리는 사람, 공인중개사 3명이 모두 사인을 해요.
  •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금액, 이사 날짜, 관리비 항목 등이 적혀 있는데 이건 꼭 확인하세요.
    1. 1구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2. 2계약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작성하세요.
    3. 3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미리 주어요.
    4. 4돈을 주고는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5. 5이사를 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나요?
  • 계약이 완료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해요.
  •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집을 빌리는 전체 금액의 0.5~0.9%예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중개수수료는 100만 원~180만 원 정도예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세요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산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6개월~1개월) 더 살 것인지 떠날 것인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집을 빌린 사람이 집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당황할 수 있어요.

03대한민국에서 집 구할 때의 도움말/팁(tip)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지원하는 저렴한 주택
  • 적은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있어요. 외국인으로 대학교나 대학원생이면 신청해 보세요.
  • 1개월 빌리는 비용이 평균 23만 원으로 부담이 작고 6개월에서 6년까지 살 수 있어요.
  •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 >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즈(Stayes) 등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는 게 안전해요.

검수 : 국립국어원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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